
정부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%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활성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도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과 인구감소지역 우대
정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전국민의 약 70%인 3,256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며,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이 돌아갑니다.
지원 대상자는 크게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, 그리고 일반 소득 하위 70% 국민으로 분류됩니다.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비수도권 기준인 60만 원(기초수급자) 또는 50만 원(차상위·한부모)을 받게 되며, 일반 국민 그룹에 해당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.
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의 구분
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. 이는 지역의 낙후도와 인구 감소 위기 심각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.
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(49개 시·군·구)
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을 제외한 49개 지역을 의미합니다. 이곳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(소득 하위 70%)은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- 부산(동구, 서구, 영도구)
- 대구(군위, 남구, 서구)
- 인천(강화, 옹진)
- 경기(가평, 연천)
- 강원(고성, 삼척, 양양, 영월, 정선, 철원, 태백, 평창, 홍천, 횡성)
- 충북(옥천, 제천)
- 충남(공주, 금산, 논산, 보령, 예산, 태안)
- 전북(김제, 남원, 정읍)
- 전남(담양, 영광, 영암, 진도, 화순)
- 경북(고령, 문경, 성주, 안동, 영주, 영천, 울릉, 울진)
- 경남(거창, 밀양, 산청, 창녕, 함안)
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(40개 시·군)
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균형발전 지표와 예타 낙후도 평가가 모두 하위권에 속하는 가장 취약한 40개 시·군을 의미합니다. 이 지역 거주자에게는 이번 지원 정책 중 일반 국민 기준 가장 높은 금액인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강원(양구, 화천)
- 충북(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)
- 충남(부여, 서천, 청양)
- 전북(고창, 무주, 부안, 순창, 임실, 장수, 진안)
- 전남(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보성, 신안, 완도, 장성, 장흥, 함평, 해남)
- 경북(봉화, 상주, 영덕, 영양, 의성, 청도, 청송)
- 경남(고성, 남해, 의령, 하동, 함양, 합천)
인구감소 지역 조회
소득계층 및 지역별 지원금액 비교표
아래 표는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. 본인이 속한 그룹과 지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수령액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.
| 지원 대상 구분 | 수도권 | 비수도권(일반) | 인구감소 우대지역 | 인구감소 특별지역 |
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 원 | 60만 원 | 60만 원 | 60만 원 |
| 차상위·한부모가족 | 45만 원 | 50만 원 | 50만 원 | 50만 원 |
| 일반 국민 (하위 70%) | 10만 원 | 15만 원 | 20만 원 | 25만 원 |
신청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
지원금 신청은 대상자별로 차례대로 진행됩니다.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, 2차 지급 대상인 일반 소득 하위 70%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및 수령 방식
- 성인: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온라인(카드사 홈페이지/앱) 또는 오프라인(은행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미성년자: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여 합산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지급 수단: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/카드/지류),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사용 기한과 지역 제한
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,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환불되지 않습니다. 또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,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도 내 시·군에서, 특·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.